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9월 9일 부터 신청 가능)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9월 9일 부터 신청 가능)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으면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9월 9일 부터 신청 가능) 알게 될 겁니다.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9월 9일 부터 신청 가능)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밑에서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9월 9일 부터 신청 가능)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이 9일 오후 4시부터 해피드림 사이트를 통해 시작되었다. 5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 / 문화예술인·구직청년 등 고용 유지와 취업난을 겪는 도민 / 제주형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른 피해 사업체 / 농수축산 분야 소득 급감 농어가 등이며, 도는 온라인 접수자에 대해서는 추석 이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기준에 영업 제한 일수가 모자라 혜택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사업체별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80만원을 지급하며, 특수형태고용·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는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구직청년에게도 50만원을 지급하며,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기준 워크넷에 가입한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이다.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안내이다.
- 신청일시 : 2021년 9월 9일 ~
- 대상 : 소상공인, 관광사업체, 일반숙박업체, 농어촌민박,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구직청년, 특고·프리랜서, 예술인 등 이다.
* 지원대상분야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도내에 주소를 둔 해당 지원분야 사업체이다.
- 지원금액 : 업종별 10만원 ~ 500만원 선별지원'
◈ 지원 분야
▶ 구직 청년 (만19 ~ 39세)
-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는 만19~39세의 구직청년 10,000명'
-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본인계좌 현금지급)'
- 신청기간: 2021년 9월 9일(목) ~ 10월 29일(금) 18:00
- 지급기간: 2021년 10월 ~ 12월 예산소진 시까지 순차적 선정 및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행복드림제주 또는 해피드림제주 검색) 원칙'
단, 휴대폰 본인 인증 불가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접수'
▶구직청년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사람이다.
- 만19~39세 청년(공고일 기준 1981.9.10.부터 2002.9.9.까지 출생자)이다.
-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구직등록 되어있는 사람이다.
- 최종학교 졸업(중퇴) 자이다.
▶ 특고·프리랜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 지원이다.
▶특고.프리랜서 신청 (바로가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본인 확인, 계좌'
검증(계좌번호 변경 가능) 후 신청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사전에 문자로 안내(9월8일)'
- 신청기간 : 2021년 9월 9일(목) ~ 9월 29일(수) 18:00' 공휴일에도 신청 가능하다.
- 신청대상 : 정부지원금 1~4차 중 한 번이라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다.
- 지원급 지급 : 9. 15일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이다.
- 지원내용: 80만원 지급된다.
▶ 예술인
- 제주예술인: 1인당 80만원 지급된다.
- 신청기간 : 9월 9일(목) ~ 10월 12일(화) 18:00
-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 링크 : http://www.jeju.go.kr/art/art.htm
- 신청링크 접속해도 “신청”버튼이 보이지 않으면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메뉴를 통해서 로그인해야 된다.(제주넷 회원가입 필요함)'
- 입력 완료 후 확인버튼을 누르면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신청 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는 메시지가 휴대폰으로 전송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길 바란다.(메시지 없으면 정상접수 안된 것이다.)
- 접수 기간중 평일 18:00시 이후 및 주말은 전화상담이 어려우니 신청 페이지 메뉴내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남기면 다음 날 전화 드린다고 한다.
▶ 소상공인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교습소·학원, 직업훈련기관,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 지원대상: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도 근소한 차이로 희망회복자금을 단기 기준으로 지원받은 6업종 소상공인 이다. 6업종: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교습소·학원, 직업훈련기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소상공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기간: 2021년 9월 9일(목) ~ 11월 30일(화)
- 신청방법: 온라인(원칙) 또는 현장방문이 가능하다.
- 지원금액: 사업체별 30만원 또는 50만원 지급된다.
▶ 노래연습장 및 PC방
◈ 지원기준
- 지원대상 : 607개소(노래연습장 319, PC방 288)이다.
- 지원금액 : 노래연습장(업체당 100만원), PC방(업체당 50만원) 지급된다.
◈ 지원대상
- (2021년 8월 18일 0시기준) 제주특별자치도로영업등록된노래연습장, PC방이다.
- 1인이 다수업체 운영시 각각 지급된다.
◈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 신청기간 : 2021년 9월 9일(목) ~ 10월 29일(금)
-온라인 : 9월 9(목) ~ 10월29일(금) 행복드림 사이트
-현 장 : 9월23(목) ~ 9월30일(목) 09:00~18:00 영업소재지 시청 문화예술과
10.1(금) ~ 10.8(금) 09:00~18:00 *제주도청 2청사 문화정책과
- 현장접수인 경우 기간별 장소 확인 필수이다.
▶노래연습장 신청 (바로가기)◀
▶PC방 신청 (바로가기)◀
▶ 유흥시설
- 접수기간 : 2021년 9월 9일(목) ~ 10월 29일(금)'
- 지급기간 : 2021년 9월 15일(수) ~ 11월 12일(금)'
- 지원대상 : 도내 유흥시설 사업자이다.
- 지원금액 : 업소별 300만원 지급된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행복드림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 가능하다.
▶유흥시설 신청 (바로가기)◀
▶ 일반숙박업체
지원대상 : 도내 숙박업소 사업자 중 아래 요건에 충족한 사람이다.
-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 관광숙박업등록 업체 제외이다.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1. 7. 18.(거리두기 3단계 격상) 이전이다.
- (영업중)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하다.
- (다수사업체) 1개 사업자가 여러 사업체 운영 시 중복지원 가능하다. 단, 4개 사업체까지 지원가능하다.
- 지원금액 : 업소별 100만원 지급된다.
- 지급방법 : 현금 계좌 입금된다.
▶일반숙박업 신청 (바로가기)◀
▶ 농어촌민박
◈ 지원대상
도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중 아래 요건에 충족한 사람이다.
- (지원 기준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수리일과 사업자 등록증의 영업개시일이 모두 2021.7.18. 이전인 농어촌민박'
- (영업중)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사업자등록증으로확인)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하다.
- (다수사업체) 1개 사업자가 여러 사업체 운영 시 중복지원 가능하다. 단, 4개 사업체까지 지원가능하다.
- 접수기간 : 2021년 9월 9일(목) ~ 10월 29일(금)
- 지원금액 : 사업자별 100만원(현금 계좌 입금) 지급된다.
▶농어촌민박 신청 (바로가기)◀
▶ 관광사업체
◈ 지원요건: 도내 관광사업등록 사업체 중 아래 요건에 충족한 사람이다.
- (지원 기준일) 관광사업등록증 상 등록일이 ‘21.7.31 이전인 관광사업체(카지노업 포함)이다.
- (영업중)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한다.
- (중복지원) 1개 사업(대표)자가 여러 개의 해당 관광사업체를 각각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 가능하다.
- (공동대표) 대표자중1인에게만지급하며, 나머지공동대표자의동의필요하다.
- 접수기간 : 2021년 9월 9일(목) ~ 10월 29일(금)'
- 지원금액 : 100만원 (계좌 입금) 지급 된다.
- 지급기간 : 2021년 9월 17일(금) ~ 11월 12일(금)'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조례에의거관광사업등록증등을 소지한도내관광사업체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등록된 카지노업이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행복드림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가능하다.
▶관광사업체 신청 (바로가기)◀
◈ 그 외 지원금
<이런 정보도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LH 청약센터 (전세임대주택 임대공고 확인, 자격조건,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전세임대주택 임대공고 확인, 자격조건, 신청방법) LH 청약센터 (전세임대주택 임대공고 확인, 자격조건, 신청방법)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 LH 청
hqoove.goohyun.kr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조회방법, 입주조건, 입주자격)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조회방법, 입주조건, 입주자격)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조회방법,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개하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으시면 LH국민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조
hqoove.goohyun.kr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9월 9일 부터 신청 가능)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댓글